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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9월 세우리]부동산 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가요?

제목 : 부동산 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세우리 기자단 태학용입니다.

 

여름이 가고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철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5억 원의 집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율은 0.4%로 공인중개사에 지급할 비용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에서 추가로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2. 그럼 부가세를 내야할까? - 부동산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가 일반과세자인가!

상황에 따라 손님이 지불할 수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거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업소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고, 4,8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아래 괄호에 어떤 과세자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소가 어떤 과세자인지 확인하고 수수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2014년 이후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기준과는 다르게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라도 반드시 발행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하나라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세금에 대해서 간편하게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