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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7월! 증권거래세 납부?! –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제목 : 7증권거래세 납부?! –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국세청 세우리 기자단 태학용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주식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바로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또는 지분을 구입할 때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판매를 하게 되면(혹은 양도증여시세금이 나오게 됩니다이것을 증권거래세라고 하며 구매가 아닌 판매를 했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증권거래세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0.5%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탄력세율)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15%),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스넥 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 동일하게 0.3%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분기별로 납부기한이 나눠집니다.

1분기는 1월 1부터 ~ 3월 31일까지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입니다.

이렇듯 분기 간의 주식 판매와 양도에 대한 세금은 그 다음 달부터 다다음달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를 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시 산출세액 * 20% / - 과소신고 시(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미달신고세액 * 10%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는 1개월 신고 시 50%, 6개월 내 신고 시 20% 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신고 납부일까지 미납일수 * 3/10000)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할까?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며법인일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증권거래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신고 납부를 클릭합니다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고 납부 화면으로 이동하면 우측에 노란색 박스가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고하려고 하는 증권거래세를 클릭하여 증권거래세 신고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아래의 화면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보통의 경우 3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선택을 하면 되고 신고기간 내의 신고일 경우 정기 신고신고기한 이후일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전송한 후 맨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주식양도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제3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자칫 증권 거래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만 생각한 나머지 나라에 내야 할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실 분도 계실 텐데요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세금에 대해서 간편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