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8월! 3.3% 징수? –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 대상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국세청 세우리 기자단 태학용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며칠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보신 분들은 원래 받는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제하고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3.3%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3.3%란?
원천징수가 3.3%가 되는 분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로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 들이 있습니다.
업종코드 | 종목 | 업종코드 | 종목 | 업종코드 | 종목 | 업종코드 | 종목 | 업종코드 | 종목 |
940100 | 저술가 | 940305 | 성악가 | 940904 | 직업 | 940910 | 다단계 | 940916 | 행사 |
940200 | 화가 | 940500 | 연예 | 940905 | 유흥 | 940911 | 기타 | 940917 | 심부름 |
940601 | 작곡가 | 940600 | 자문· | 940906 | 보험 | 940912 | 간병인 | 940918 | 퀵 |
940302 | 배우 | 940901 | 바둑 | 940907 | 음료 | 940913 | 대리 | 940919 | 물품 |
940303 | 모델 | 940902 | 꽃꽂이 | 940908 | 방판· | 940914 | 캐디 | 851101 | 병의원 |
940304 | 가수 | 940903 | 학원 | 940909 | 기타 | 940915 | 목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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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 지급액의 3%를 국세로, 국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1년간 소득세를 확인, 신고하려면?
매년 5월초쯤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송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분이 애매해집니다.
즉, 수입은 매번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모두 노출이 되지만 비용에 대하여는 그간 신고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년치를 소급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부분에 대하여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추계 혹은 간편 장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란? 쉽게 말해 추청 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나라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비용수준을 고려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부분을 당연히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차감해 줍니다. |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보자!
A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1년간 매월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물론 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금액의 3.3%인 9만 9,000원을 차감한 290만 1,000원을 수령하였다. 결국 A는 연간 3,6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소득세로 108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로 10만 8,000원 등 총 118만 8,000원을 세금으로 냈다.
일단 A는 독신이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부에서 정하는 경비율은 70%라고 하자. |
그렇다면 A는 얼마나 세금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 사업소득금액 = 수입-비용=1,080만 원(3,600만 원-3,600만 원×70%)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780만 원(1,080만 원-3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6~38%)=46만 8,000원(780만 원×6%)
●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46만 8,000원(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
● 환급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등)=61만 2,000원(46만 8,000원-108만 원)
결국 A는 소득세 신고로 자기가 냈던 소득세 108만 원 중 61만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제 프리랜서도 신고하여 권리를 찾자!
매년 5월이 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옵니다. 안내문에는 경비율이 몇 %이고 수입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들어 있는 작성요령을 활용하면 신고서를 무난히 작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수입금액이 커지면 장부작성 의무를 부여하는데 만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줍니다.
무기장 가산세란?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소규모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가산세 = 공급가액 × 20% |
따라서 소득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프리랜서 사업자들은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일정규모란 통상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세금에 대해서 간편하게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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